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인이 될 사람으로부터 결혼식 당일 예식장비로 3000만원 받았을 때

보통 결혼식을 하면 예식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한쪽에서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무원(신랑)이 결혼식을 하는데 상대측인 신부의 부모(장인, 장모)로부터 결혼식 비용 및 피로연 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위법인가요? 신부나 그 부모가 신랑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결혼식을 했으니 사위인 신랑을 친족으로 봐서 친족인 신랑에게 주는 예식비이므로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만 친족이 성립한 시기를 결혼식을 마친 때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혼인신고를 한 때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 들고 아무리 친족으로부터 받았다고는 하지만 통상적인 예식비 지원금보다 많다고 생각되는 3000만원을 받았을 때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결혼 상대자 집안으로부터 그 결혼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