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정기간행물 관련)

안녕하세요?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근무하는 전제호라고 합니다.연구소에서는 매달 격주로 정기간행물을 웹진 형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며당사 임직원을 포함하여 법인 고객사 안전관리자, 공무원 등 2500여명의 정기수신자에게 메일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메일 본문 클릭시, 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이러한 정기간행물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사항인지에 관해,당사 법무파트에 문의한 결과,정기간행물에 해당되며 세부 종류로는 전자간행물이 아닌 기타간행물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데, 당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웹진은 정기수신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하기 때문에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여겨 기타간행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이에 대해,당사에서 발행하는 웹진이 전자간행물인지, 기타간행물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전자간행물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전자간행물인지 기타간행물인지 여부는 해당 회사에서 어떤 항목으로 등록하셨는지에 따라 다르며, 소속해 계신 회사의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정기간행물 등록처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