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정기간행물 관련)
안녕하세요?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근무하는 전제호라고 합니다.연구소에서는 매달 격주로 정기간행물을 웹진 형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며당사 임직원을 포함하여 법인 고객사 안전관리자, 공무원 등 2500여명의 정기수신자에게 메일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메일 본문 클릭시, 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이러한 정기간행물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사항인지에 관해,당사 법무파트에 문의한 결과,정기간행물에 해당되며 세부 종류로는 전자간행물이 아닌 기타간행물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데, 당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웹진은 정기수신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하기 때문에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여겨 기타간행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이에 대해,당사에서 발행하는 웹진이 전자간행물인지, 기타간행물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전자간행물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