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등 모임에서 정한 금원 관련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는 공직자등과 관련된 동창회, 동호인회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금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해당 금품이 다소 과도한 수준(예를 들면, 본인 경조사의 경우 경조사비 400만원, 1년에 2차례 정기모임시 식사 및 주류비 20만원 선에서 개최)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것이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면 문제 없는 것인지요?법조항의 취지, 위와 같은 금원은 공직자등과 비공직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수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 없을 듯 한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제 연락 메일은 **************** 또는 itshyotime@지메일.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