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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당 식사비 확인 방법

여러명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5명이 먹었는데 총 10만원이 나왔습니다.10만원의 해당 영수증은 받았고요이 경우 5명이 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놓아야 하나요? - 인원수만 기록해 놓으면 되나요? - 참석한 인원의 이름을 다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 혹시 참석한 개인별 각각에 대한 확인까지 받아두어야 하나요? - 아니면 대표 한사람(예를 들어 외부회사명)만 기록해 두어도 되나요? 답변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