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입니다.(기본)

정말 기본적인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공직자 대상으로 식사 금액 3만원 미만이라면 괜찮은거지요?즉 직무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3만원 미만의 식사 대접은 허용하는 거지요?정말 기본적인 것을 여쭤서 죄송합니다. 물론 청탁금지법 교육을 받았고 공부도 했는데주위에서는 공무원들 대상으로는 단돈 100원도 안된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소문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려고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바쁘신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허가 민원을 신청하였다든지 조사·단속의 대상이라든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3만원 이내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이라도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