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입니다.(기본)
정말 기본적인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공직자 대상으로 식사 금액 3만원 미만이라면 괜찮은거지요?즉 직무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3만원 미만의 식사 대접은 허용하는 거지요?정말 기본적인 것을 여쭤서 죄송합니다. 물론 청탁금지법 교육을 받았고 공부도 했는데주위에서는 공무원들 대상으로는 단돈 100원도 안된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소문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려고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바쁘신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