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경비집행 증빙방법 문의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 판단여부에 관련하여 ...현행「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상 '업무추진비' 집행시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건당 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집행대상 등을 기재토록 함.(질문) 업무추진비로 1회에 1명당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경비를 집행할 때 증빙서류에1) 현행대로 '접대상대(기관명)'만 기재하면 되는지 여부 ?2) 건당 금액에 관계없이 접대상대방의 소속·실명 모두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