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군에서 주최하는 군관련 업무발전 세미나에서 제공하는 기념품과 식사가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ᄋ 제공내용 - 발표자 : 3만원대의 점식식사와 3만원대의 기념품 * 발표자는 군인, 군관련 연구기관, 민간업체 인원이며, 별도 강의료 미지급, - 세미나 참석자 : 3만원대의 기념품 * 세미나 참석대상은 군관련 상위기관, 연구기관, 타군 및 해당군 관계자, 세미나 관련 민간 전문업체입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