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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군에서 주최하는 군관련 업무발전 세미나에서 제공하는 기념품과 식사가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ᄋ 제공내용 - 발표자 : 3만원대의 점식식사와 3만원대의 기념품 * 발표자는 군인, 군관련 연구기관, 민간업체 인원이며, 별도 강의료 미지급, - 세미나 참석자 : 3만원대의 기념품 * 세미나 참석대상은 군관련 상위기관, 연구기관, 타군 및 해당군 관계자, 세미나 관련 민간 전문업체입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안의 음식물, 선물 또는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인 경우에 한하여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