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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문의

국가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격제도 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또는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개별법에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정평가사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가되어 처벌을 받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전화번호는 02-3465-9833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개별법에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평가사가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1조 제1항 제4호)*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