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공/사기업에 인턴 및 취업을 청탁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저촉되는지.
조건: 교수가 학생을 인턴/현장실습 및 취업을 취업 시킨경우 인사평가/성과에 가점을 받도록 되어 있음.1. 교수와 학생간시나리오 1: 학생들의 개인 혹은 공평한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지 않고 특정 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사기업에 교수가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인턴 혹은 취업을 부탁하는 경우 법률 위반이 되는지 여부나) 공사기업에 교수가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인턴 혹은 취업을 부탁하는 경우 법률 위반이 되는지 여부시나리오 2: 학생들간의 객관적 우선순위 혹은 신청순 우선 순위에서 교수 주관적 평가를 통하여 개인들의 기회 균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시나리오 1에 대하여 공고를 내어 학생을 모집하는데,가) 모집한 학생들 중 교수가 해당 사기업에 적합성을 판단하여 인턴이나 취업을 부탁하는 경우가) 모집한 학생들 중 교수가 해당 공기업에 적합성을 판단하여 인턴이나 취업을 부탁하는 경우시나리오 3: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 2에 대하여 법률 위반이라면 인사/성과등 사익에 무관하도록 가점을 받지 않는 경우, 학칙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이 안되는지?시나리오 4: 만일 위의 모든 것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취업 혹은 인턴을 수행하는 학생이 찾아와 취업이나 인턴으로 채용시켜 줘서 고맙다면 5만원이하의 선물을 주는 경우 부정청탁을 한 것인가?2. 교수와 기업간 : 취업 및 인턴 공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 요청시나리오 1: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교수가 타학교의 학생 혹은 취업/인턴을 원하는 대기자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경우로써, 교수가 사기업 혹은 공기업에 제자들의 취업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법률위반인가?시나리오 2: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교수에게 우수한 학생을 우선 배정해 달라고 기업에서 요청을 받는 경우 타 대학 혹은 입사 지원 기회를 박탈하여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로써 교수는 부정 청탁을 받은 것인가?시나리오 3: 공무원 혹은 공사기업이 공고를 통하지 않고 대가가 있는 특정 일이나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전화나 구두로 요청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예를 들어 과제 심사 평가 참여 요청 등, 부정청탁을 받은 것인가?3. 학생과 교수간시나리오 1. 학생이 찾아와 성적에 대해 장학금이나 학점에 영향을 주어 계속적으로 (2회이상) 와서 요청을 하는 경우 아예 부정청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청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시나리오 2: 학생이 교수를 찾아와 빨리 좋은데 취업을 시켜달라거나, 교수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체에 취업이나 인턴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 학생 본인의 일이므로 학생은 문제가 없어 보이나 교수는 불법 청탁을 받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