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가 공/사기업에 인턴 및 취업을 청탁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저촉되는지.

조건: 교수가 학생을 인턴/현장실습 및 취업을 취업 시킨경우 인사평가/성과에 가점을 받도록 되어 있음.1. 교수와 학생간시나리오 1: 학생들의 개인 혹은 공평한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지 않고 특정 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사기업에 교수가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인턴 혹은 취업을 부탁하는 경우 법률 위반이 되는지 여부나) 공사기업에 교수가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인턴 혹은 취업을 부탁하는 경우 법률 위반이 되는지 여부시나리오 2: 학생들간의 객관적 우선순위 혹은 신청순 우선 순위에서 교수 주관적 평가를 통하여 개인들의 기회 균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시나리오 1에 대하여 공고를 내어 학생을 모집하는데,가) 모집한 학생들 중 교수가 해당 사기업에 적합성을 판단하여 인턴이나 취업을 부탁하는 경우가) 모집한 학생들 중 교수가 해당 공기업에 적합성을 판단하여 인턴이나 취업을 부탁하는 경우시나리오 3: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 2에 대하여 법률 위반이라면 인사/성과등 사익에 무관하도록 가점을 받지 않는 경우, 학칙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이 안되는지?시나리오 4: 만일 위의 모든 것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취업 혹은 인턴을 수행하는 학생이 찾아와 취업이나 인턴으로 채용시켜 줘서 고맙다면 5만원이하의 선물을 주는 경우 부정청탁을 한 것인가?2. 교수와 기업간 : 취업 및 인턴 공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 요청시나리오 1: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교수가 타학교의 학생 혹은 취업/인턴을 원하는 대기자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경우로써, 교수가 사기업 혹은 공기업에 제자들의 취업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법률위반인가?시나리오 2: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교수에게 우수한 학생을 우선 배정해 달라고 기업에서 요청을 받는 경우 타 대학 혹은 입사 지원 기회를 박탈하여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로써 교수는 부정 청탁을 받은 것인가?시나리오 3: 공무원 혹은 공사기업이 공고를 통하지 않고 대가가 있는 특정 일이나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전화나 구두로 요청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예를 들어 과제 심사 평가 참여 요청 등, 부정청탁을 받은 것인가?3. 학생과 교수간시나리오 1. 학생이 찾아와 성적에 대해 장학금이나 학점에 영향을 주어 계속적으로 (2회이상) 와서 요청을 하는 경우 아예 부정청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청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시나리오 2: 학생이 교수를 찾아와 빨리 좋은데 취업을 시켜달라거나, 교수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체에 취업이나 인턴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 학생 본인의 일이므로 학생은 문제가 없어 보이나 교수는 불법 청탁을 받은 것인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1~1-3, 2-1~2-3, 3-2)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대학 교수가 공공기관에 '해당 기관의 규정 등에 따른' 공식적인 방법으로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1-4) 학생은 교수의 평가에 따라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금품등의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 등 교수와 학생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라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가액범위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취업에 대한 대가로 선물을 제공하였다면 뇌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1)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