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및 제10조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연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감사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금품등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고 동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문-1> 대학에서 타연구기관 연구직 박사 또는 타대학교수를 겸임교수 등으로 계약체결하고 학기별로 강의하도록 할 경우, 1 상기 동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보아 자체내규에 의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2아니면 학기당 총강의시간을 시행령(안) 제9조 별표 2호에 따른 시간당 강의료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시행령안 원안 그대로 시행할 경우를 전제로) <질문-2> 학술지 기고 원고료를 1 상기 동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보아 자체내규에 의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2아니면 시행령(안) 제9조 별표 2호에 따라 시간당 기고료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시행령안 원안 그대로 시행할 경우를 전제로) <질문-3>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 자체의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 이사회의 등에 심의,심사, 평가, 의결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외부위원(이사회는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대가(수당 등)는 1 상기 동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보아 기관 자체내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적용을 받는지요? 2. 시행령(안) 제9조[별표 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2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의 임원의 직급을 동조 제1호가목과 같이 소속 공공기관에 상응하는 직제, 임용상당계급, 보수 및 여비지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가 있는지요? 연락처 ; ***************** 010-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