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관련 업무 사례별 질의입니다.
<질의 1>연구기관이 연구성과 홍보를 위해 정부관계자, 방송, 기자단과 공동 기획 취재를 하게 됐다. 해외 관련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항공료와 숙박비, 기타 부대비용으로 1인당 500만원씩을 지원 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의 예외 규정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에 해당되는지?<질의 2>청탁금지법 제8조 3항의 예외 규정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내용 중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의 기준"이 무엇인지?<질의 3>청탁금지법 제8조 3항 7호 의 예외 규정의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내용 중 "불특정 다수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기관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이 200,000원 상당일 경우 예외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질의4>연구기관이 사업선정평가회를 진행하는데 응모과제가 많아 발표 및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오전 10:00부터 저녁 6:00까지 진행이 불가피하여 이에 점심 15,000원 저녁 25,000원의 식사를 제공 할 경우 각 점심, 저녁을 별도로 판단 30,000원 이하로 인정하는지 합쳐서 60,000원이므로 음식물 제공 상한인 30,000원 초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질의5>A 연구기관이 해외 여러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는 OO 국제회의의 XX년도 개최국/기관이 되어 각국의 대표자와 외국 전문가, 국내전문가 및 여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XX년도 OO 국제회의를 □□호텔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점심 60,000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상한선인 30,000원을 초과 한 것인지?<질의6>A 연구기관이 연구성과 홍보 및 연구사업의 대정부 예산 활동 등을 위하여 200,000원 상당의 연구기념품을 제작하여 연구기관 방문자 및 대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자에게 연구기념품울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선물 제공의 상한선인 50,000원을 초과 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질의7>A 연구기관이 연구성과 홍보 및 연구사업의 대정부 예산 활동 등을 위하여 200,000원 상당의 연구기념품을 제작하여 개인이 아닌 연구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연구기념품울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적용 여부 및 선물 제공의 상한선인 50,000원을 초과 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질문이 여러개 입니다.이외에도 많은 궁금점이 있지만 급한 내용들 위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은 아래의 메일 또는 본 게시판에 공지 하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e-mai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