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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대상 캠핑장 유치시 교사 무료서비스 위반 여부

안녕하십니까,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저희 캠핑장에 여러 단체들도 많이 오지만 그 중에 공무원도 있고 특히 학생들이 행사로 많이 옵니다.이 경우에 저희는 학생 유치 인원에 따라서(인원이 많아지면 사용료 총액이 많아지므로) 인솔교사 등에게는입장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사전답사 등을 진행할 시에도 유치를 위해 시설 등을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모든 이용료를 무료로해드리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이러한 무료제공(1.사전답사 및 2.실제 이용시)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제공에 해당되는지 아니면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이용료는 인당 48000원인데 단체는 25000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인 이상시)또한 위의 경우를 다른 시각에서 보아, 인솔교사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및 교사에 대한 모든금액을 단체할인 적용한 것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패방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캠핑 등 학교행사 개최 시 교사의 사전답사, 인솔 등에 따른 비용은 학교의 예산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민간시설업체에서 교사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받지 않고 무료로 시설을 이용토록 한다면, 무료로 제공받은 공직자와 제공 업체 모두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