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진지 견학(직무관련 공식행사)
1 행사내용- 재단법인입니다, 3박4일의 해외선진지 견학행사를 계획중입니다. 참석자중 시의원과 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시의원은 저희 재단법인 관련 000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2. 질문사항 가. 해외선진지 견학시 시의원에게 항공권 숙박비 기타부대비용(약 90만원)을 지급할 경우나. 재단법인 소속위원으로 위촉된 교수에게 항공권 숙박비 기타부대비용(약 90만원)을 지급할 경우
1 행사내용- 재단법인입니다, 3박4일의 해외선진지 견학행사를 계획중입니다. 참석자중 시의원과 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시의원은 저희 재단법인 관련 000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2. 질문사항 가. 해외선진지 견학시 시의원에게 항공권 숙박비 기타부대비용(약 90만원)을 지급할 경우나. 재단법인 소속위원으로 위촉된 교수에게 항공권 숙박비 기타부대비용(약 90만원)을 지급할 경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주최측이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사의 목적과 맞지 않는 참석 대상을 선정했다든지 행사의 세부 내용이 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 등은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