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확인 방법 및 지위변경 관련 문의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현재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도 공직자 등과 같이 수수 금지 금품 제공 및 제공의 약속이 금지되고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됨 단,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가 없음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가 상대방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임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경우마다 배우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2. 회사 임원이 퇴임한 경우 회사 내부의 퇴임임원 처우 기준에 따라 행사, 선물, 경조지원(3/5/10만원 초과)등을 제공중인데 해당 퇴임임원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 제공을 중단하여야 하는지?이상입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