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규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규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는 공공기관으로 외국의 유관기관으로부터 기술시연회 참석에 관한 초청레터를 받았습니다.이 초청레터에 따르면 초청레터를 수신한 초청대상 기관은 전 세계의 약 35개의 유관기관으로 국책기관 및 사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청기관에서는 저희 기관의 내부여비규정에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의 교통비(항공료), 식비 및 숙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이러한 행사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통상적인 범위 내의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 메일주소인 everj2004@네이버.com 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