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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관련문의

수고 많습니다.부정청탁 내용과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업무와 관련 법령등 관련규정개정이나 업무의 신속처리등을 요청하기위하여해당부서 관계자등을 면담을 하거나 시의회등을 찾아가서 회사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건의 사항을제출하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에서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면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