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홍보업무 관련 질의 및 회사 고문의 법적용대상자 해당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언론홍보업무 관련 질의 드립니다.회사를 위해 유리한 기사를 실어 달라거나 불리한 기사를 내려달라고 청탁하거나 대가로서 광고료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 이익 제공하는 것이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또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과 개인이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계약을 맺은 개인(고문)도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