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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업무 관련 질의 및 회사 고문의 법적용대상자 해당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언론홍보업무 관련 질의 드립니다.회사를 위해 유리한 기사를 실어 달라거나 불리한 기사를 내려달라고 청탁하거나 대가로서 광고료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 이익 제공하는 것이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또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과 개인이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계약을 맺은 개인(고문)도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른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기사 작성, 보도, 편집 등의 직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사청탁 자체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사청탁의 대가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등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금품수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언론사 등 법 적용대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 체결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직원은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