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상한액 관련
안녕하세요?늘 빠른 답변으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감사드립니다.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우리시에 근무중인 6급 공무원이한국농어촌공사 제안서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평가위원 후보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분야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해당 공무원은 위 요건중 기술사로서 자격이 되어 참여하였는데, 공무원 신분이나 직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이 경우에도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해서 5급이하 상한액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