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 민간전문가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따라 도 및 시,군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코자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아래와 같이 구성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자문단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등을 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성인원) 토목, 건축 등 15개 분야 - 45명(세부분야별 전문가 각 3명) - (운영시기) 수시 자문 안건이 있을 때 - (운영방법)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회의소집 등 절차 없이 공종별 자문단 위원(세부분야별) 3인에게 FAX 등으로 자문을 의뢰하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받아 계약심사 결과에 반영 ☞ 사업부서의 설계(안)에 반영된 신기술, 공법이나 오류, 개선사항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회의를 통해 단일 의견을 결정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위원장(부위원장)과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규정이 없음.
- (주요기능)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의 적정성 검토, 품셈 개발,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