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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학생 출석 인정 및 성적 인정에 대한 사항 [취업계 등]

사립대 직원입니다.1. 취업의 사유로 학생이 교수에게 취업계를 제출하고, 출석 및 시험을 치지않고, 교수가 학생의 성적을 인정해주는 행위2. 취업의 사유로 학생이 교수에게 취업계를 제출하고, 출석 및 시험을 치지않고, 학생이 대신 과제물(레포트)를 제출하고 교수는 그 과제물을 통해 성적을 부여하는 행위3. 질병, 부모/친지 사망 및 질병 등의 사유로 학생이 교수에게 부탁하고 출석 및 시험을 치지않고, 교수가 학생의 성적을 인정해주는 행위4. 질병, 부모/친지 사망 및 질병 등의 사유로 학생이 교수에게 부탁하고 출석 및 시험을 치지않고, 학생이 대신 과제물(레포트)를 제출하고 교수는 그 과제물을 통해 성적을 부여하는 행위상기 네 가지 경우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답변은 ******************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출석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학점(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외 사항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