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상한액은 1시간의 기준

상한액은 1회 1시간 기준인가요?이틀에 걸쳐 2회 2시간 진행하면 상한액의 두배를 지급하여도 되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상한액에 해당합니다.외부강의등의 일자가 다른 경우 별도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시간당 상한액 내에서 각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