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개발비 집행/행사 개최비용/외부강의 시 강사료 관련 질의

(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자문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로 자문비/기술검토비 등 공직유관단체, 교직원 등의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지급하는 비용도 상한액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연구수행목적을 위한 전문가활용비는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기관의 자체규정을 따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행사개최 시 적용대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할 경우 참석제한을 두지 않고 공직자 등 초대된 인원과 불특정다수로 참석자가 구성될 경우, 이때 1인당 제공되는 식사 및 기념품이 3만원, 5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은 초대된 인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불특정다수의 인물 중 공직자가 있다면 전부 적용되는지, 전부 적용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외부강의 시) 하루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초빙되어 강사료를 지급받을 경우 강사료는 상한액 내에서 지급받았으며, 식사도 3만원 이내로 제공받았으나, 주최측에서 사용한 교육프로그램의 지출예산상으로는 다과비를 포함한 1인당 제공금액이 3만원 이상으로 책정된 경우 제공받은 음식이 3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용역·자문과 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의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선물은 포함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내의 선물의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만 가능하며, 식사와 다과를 합쳐서 3만원 이내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