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집행/행사 개최비용/외부강의 시 강사료 관련 질의
(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자문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로 자문비/기술검토비 등 공직유관단체, 교직원 등의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지급하는 비용도 상한액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연구수행목적을 위한 전문가활용비는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기관의 자체규정을 따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행사개최 시 적용대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할 경우 참석제한을 두지 않고 공직자 등 초대된 인원과 불특정다수로 참석자가 구성될 경우, 이때 1인당 제공되는 식사 및 기념품이 3만원, 5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은 초대된 인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불특정다수의 인물 중 공직자가 있다면 전부 적용되는지, 전부 적용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외부강의 시) 하루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초빙되어 강사료를 지급받을 경우 강사료는 상한액 내에서 지급받았으며, 식사도 3만원 이내로 제공받았으나, 주최측에서 사용한 교육프로그램의 지출예산상으로는 다과비를 포함한 1인당 제공금액이 3만원 이상으로 책정된 경우 제공받은 음식이 3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