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 비용 관련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의 경조사에 회사의 임원 및 담당자 등 5명이 참석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각각 10만원씩 부조를 한 경우 각 개인별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합법이 되는지, 아니면 비용 부담 주체의 회사가 5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위법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위법이 된다면, 과태료 처벌은 법인이 정범으로서 홀로 처벌되는지 아니면 비용을 부담한 임원들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고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부담 주체로 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의 경조사에 개인이 법인 비용으로 10만원, 개인 비용으로 10만원을 총 20만원을 낸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조의 목적으로동일인에게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있는바, 여기서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여부,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참석자간 상호 의사연락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비용으로 5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인 명의로 20만원을 제공하는 것은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가담한 직원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