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 발행잡지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으로서복지관련 잡지를 계간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무료배포)발행인은 저희 센터장님이십니다.이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복지충북으로 인하여 저희가 해당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럼 저희 센터장님께서도 5만원 이상의 선물, 3만원 이상의 식대 등 법에 적용되는 것인가요?그렇다면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1. 센터장님께서 선물 또는 식사를 받거나 제공해도 안되는 것인가요?2. 발행인 및 임직원이라고 법에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3. 만약 센터장님 또는 직원 모두까지 법적적용이 가능하다면 해당 조항과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