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영리기관 발행잡지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으로서복지관련 잡지를 계간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무료배포)발행인은 저희 센터장님이십니다.이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복지충북으로 인하여 저희가 해당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럼 저희 센터장님께서도 5만원 이상의 선물, 3만원 이상의 식대 등 법에 적용되는 것인가요?그렇다면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1. 센터장님께서 선물 또는 식사를 받거나 제공해도 안되는 것인가요?2. 발행인 및 임직원이라고 법에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3. 만약 센터장님 또는 직원 모두까지 법적적용이 가능하다면 해당 조항과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면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2,3)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는데,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로 등록하고 사보를 발행하는 경우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함.

이 경우 발행인, 편집인 등을 포함하여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