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의 포장비, 운임 관련
1. 설, 추석 등 민족고유명절 및 승진, 영전 등의 행사에 관례에 따라 거래처 및 기관에 과일, 육류, 생활용품 등을 선물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5만원 미만으로 선물하려고 할 때,포장비(보자기, 포장지, 쇼핑백 등)와 운임비(택배,소포비 등)가 별도로 발생할 경우그 비용을 포함하여 5만원 미만으로 하여야 맞는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2. 또한, 5만원권 상품권 또는 금품을 전달할 경우 5만원 이상에 해당되어 불가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