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물의 포장비, 운임 관련

1. 설, 추석 등 민족고유명절 및 승진, 영전 등의 행사에 관례에 따라 거래처 및 기관에 과일, 육류, 생활용품 등을 선물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5만원 미만으로 선물하려고 할 때,포장비(보자기, 포장지, 쇼핑백 등)와 운임비(택배,소포비 등)가 별도로 발생할 경우그 비용을 포함하여 5만원 미만으로 하여야 맞는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2. 또한, 5만원권 상품권 또는 금품을 전달할 경우 5만원 이상에 해당되어 불가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기준 안에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물 포장비의 경우 선물 구입시 포장비용을 제공하거나 선물 구입비용에 포장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선물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품권은 선물에 해당될 수 있겠으나 선물 및 음식물에 해당되지 않는 금전, 편의제공 등은 허용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