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관련(언론사 / 공무수행사인)
저는 대부업법에 따른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직원입니다.(단, 협회는 법정협회이나 통상적인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단체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1) 현재 협회는 대부업법(법제18조의7, 시행령 11조의3)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시간 소정의 교육 후 교육이수증을 발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상 권한의 위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2) 만약 권한의 위탁에 해당한다면 협회의 모든 임직원이 적용대상인지 / 교육업무 담당부서(직원)만 적용대상인지 질의합니다.(3) "공무수행에 관하여 제5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2)번 질의에 따른 적용대상의 경우 일반적인 공무원 등과 동일하게 제5조 내지 제9조가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특히 직무무관 금품수수 제한 규정의 적용여부(1회 100만원, 연 300만원)를 질의드립니다)2. 청탁금지법 상 언론사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신문법 상 신문 등록 예외 사유(소속원 한정 배포)에 따라 신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탁금지법 상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