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기관 중 사단법인의 청탁금지법 적용 질문

1. 공직유관기관의 경우 고유사업과 정부사업 적용범위 ○ 본회는 공직유관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써 협회 회원의 이익증진을 위해 회원기업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부수탁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중은 고유 6 : 수탁 4) ☞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정부수탁사업과 관련된 업무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본회 모든 업무가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2. 공직유관기관의 정기간행물 발행관련 적용범위 ○ 본회는 월간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이면서 언론사에도 적용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월간지의 경우 배포 대상이 본회 회원사와 유관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업무에 공직유관단체로서의 업무와 언론인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범위가 차이가 있는지 여부3. 비상임 임원(민간기업 대표)의 적용여부 ○ 본회 임원은 회장 및 상임임원 외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민간기업의 대표 수십명이 비상임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비상임 임원의 경우 사단법인인 본회의 운영에 관한 의결에만 영향을 미치고 정부사업 등 공적 업무에는 영향력이 없는데 모든 비상임 임원이 공직자로 분류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비상임 임원이 공직자로 분류될 경우 본회 업무와 관련 없는 기업활동에 대한 모든 행위가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4. 교류회 운영의 김영란법 적용 ○ 협회 고유사업중 회원기업간 네트워크(교류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음 - 기업간 협력,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회원제로 운영하며, 경비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음 - 회비는 협회의 법인통장으로 받아 지출 및 회계처리도 협회명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협회가 교류회의 회원모집, 사업계획 수립, 행사의 기획·진행, 결산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교류회 행사(모임 등)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경우 제공자가 협회, 제공받은 자가 교류회 회원(기업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제공자가 협회일 경우] 협회(공직유관단체)가 기업인(비적용 대상)에게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가격 상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인지? [제공자가 교류회(기업)일 경우] 교류회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및 기념품이 상한선(3만원, 5만원)을 초과할 경우 행사에 참석한 협회 임직원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 교류회 운영 기획을 위해 교류회 회원중에 기획간사를 선출하여 연간 자문계약을 통해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음.

선출된 기획간사가 공직자일 경우 자문료 지급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5. 임원사 간친회의 청탁금지법 적용 ○ 본회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사의 친선교류 및 논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임원사 간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임원사 간친회는 골프모임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임원사 대표가 돌아가면서 HOST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운동비용(그린피, 카트비, 캐디피)는 각자 개인부담하고, 식사 및 참가기념품, 성적 시상품 등은 HOST가 부담함 ☞ 이 경우 식사 및 기념품 등이 상한선(3만원,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법 제8조 제3항 5번, 6번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6. 외부강의 등 사례금 범위 ○ 본회가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포럼에서 강연을 하는 강사에 대해 통상적으로 강연료(100만원~150만원), 교통비(항공료(20만원 상당), 차량렌트(30만원 상당)), 숙박비(40만원 상당), 식사비(20만원 상당) 등을 지원해왔음(모든 강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법시행 이후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강연 80분에 대한 강사료(40만원)와 교통비(실비)만 지원하고, 숙박료,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없는지 여부?※ 장소 특성상 강연을 위해서는 1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오전 8시 30분 강연 시작), 강사가 호텔비(40만원 상당)와 식비(20만원 상당)까지 지불하면, 지급받은 강연료를 초과하여 지출하게 되는 상황임 ☞ 강연료 외에 항공권 등 교통편을 본인과 동반 1인에게도 제공해주고 있는데, 법 시행 이후에도 대학교수의 동반인에게 교통편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여부? ☞ 제주도 포럼 등 행사에 따른 취재 지원으로 기자의 항공, 숙박비 등을 지원할 경우 처벌대상인지 여부? ☞ 법 시행일(2016년 9월 28일) 이전에 강의를 실시하고 법 시행일 이후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7.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범위 ○ 도서를 제작하여 협회 회원사에 배포하기 위해 국립대 교수와 원고작성 계약을 체결하였음(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하지 않은 경우). ☞ 교수가 책자 원고를 작성해주고, 협회는 원고료로 8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법제10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부강의의 범주에 평가비를 지급받는 기술심사·평가, 회의비를 지급받는 유관기관 회의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횟수나 총 받은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지 여부?8. 강연료 지급기준의 범위 ☞ 시간당 강연료가 30만원으로 책정된 국립대 교수가 80분 강연한 경우, 지급되는 강연료는 얼마인지? - 시간당 30만원을 적용하여 40만원을 주면 되는지(30만원+30만원×1/3) - 아니면 첫 1시간은 30만원, 다음 1시간은 15만원(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을 적용하여 35만원을 줘야하는지?(30만원+15만원×1/3) - 아니면 첫 1시간은 30만원, 다음 10분은 15만원(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을 적용하여 45만원을 줄수 있는지?9. 관련 외부강의의 기준 ○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한 교육이 아닌 경우에도 법10조에 의한 외부강의 수수 제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 예를 들면, 국립대학 교수에게 강연을 요청하고 2일 이상의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1일 8시간)에도 법제10조에 의한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인지? 현재 시간당 20만원을 강연료로 책정하여, 1일 8시간 강의하는 경우 160만원을, 2일 16시간 강의하는 경우 320만원을 강연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1일당 45만원, 2일에 90만원을 강연료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10. 외부강의 법령 위반시 징계의 대상 ○ 외부강의 등을 통해 사례금 상한액 이상으로 강사료 등을 받은 공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강사료 지급기관에게도 법적 책임소재가 있는지 여부? -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없다면 과태료를 받은 공직자가 지급기관에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사례금 상한액 확인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지, 지급기관에게 있는지, 아니면 모두에게 있는지?)11. 정부사업 업무처리 관련 청탁의 범위 ○ 인허가 관련 업무 중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인허가 신고를 하고 정부사업 신청 등의 기업 사유로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청탁에 해당하는지? ☞ 서류 보완기간도 7일인데, 기업 사정으로 보완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도 청탁에 해당하는지?12. 보도자료 배포 관련 ○ 협회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하여 기사 등재 부탁과 함께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13. 경조사 관련 ○ 공직자의 경조사 발생시 회사 이름으로 10만원 이하의 화환을 보내고, 공직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 여러명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경조비를 낸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14. 식사 관련 ○ 공직자 A에게(B, C 그룹 모두에 참여) B그룹 모임으로 점심에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고, C그룹 모임으로 저녁에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처벌대상 여부?회신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O 향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청탁방지담당관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로 공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O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며,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보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이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법 적용대상 직원에 해당합니다.

3.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임원도 적용대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4. - 6. 질의하신 교류회, 간친회 및 포럼 등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한편, 질의하신 교류회, 포럼 등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허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질의하신 행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수수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 시행 전의 강의는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7. - 9. (1)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기술심사·평가 등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1)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직급별 구분 없음)/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2)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 1시간당 상한액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제한없음 * 국공립학교사립학교, 일반 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 동일

※ 국민권익위원회 고시(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는 폐지 (2) 도서 출간은 제10조에 따른 ‘기고’로 보기 어려우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사례금 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대한 가액기준(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 10. 청탁금지법 제23조제4항은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으로, 사례금을 지급한 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은 일반 법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11. - 12.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제9호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기사 관련 청탁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사를 대가로 선물을 제공한 경우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제8조)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제5조제2항제4호).

13. -14. 경조사 대상 공직자등과 회사와의 관계, 공직자 A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주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됩니다(제8조제2항).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제8조제3항 각 호 소정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예외사유 중 제8조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가액기준 이하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축·조의금에 갈음한 화환·조화는 10만원)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형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