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및 화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전직 국회의원 및 현직 국회의원 외부강의 시 1시간을 초과할 경우 강의료 100만원(추가 50만원) 상한액 150만원인가요?? 아니면 장관급이상 50만원(추가 25만원) 상한액이 75만원인가요??그리고 이 금액은 세금포함액인지 수령액(세금불포함)인지 알고 싶습니다.2. 예를 들어 토론회나 승진축하 등에 보내는 화환의 경우 선물에 포함되는 것인지 경조사에 포함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이 5만원인가요 10만원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전직 국회의원은 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직 국회의원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의 별표2에 따른 외부강의등 수수료 상한액이 적용되며 이경우 1시간 초과 강의시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 금액은 세금포함액이며, 2. 법상 경조사는 결혼과 사망 부조금만 해당하고, 승진등 화환은 선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