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및 화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전직 국회의원 및 현직 국회의원 외부강의 시 1시간을 초과할 경우 강의료 100만원(추가 50만원) 상한액 150만원인가요?? 아니면 장관급이상 50만원(추가 25만원) 상한액이 75만원인가요??그리고 이 금액은 세금포함액인지 수령액(세금불포함)인지 알고 싶습니다.2. 예를 들어 토론회나 승진축하 등에 보내는 화환의 경우 선물에 포함되는 것인지 경조사에 포함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이 5만원인가요 10만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