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외부기관 연구사업 참여 가능여부

1. 사실관계-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립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사업에 연구자로 참여(* 연구용역계약 체결)하여- 일정 주제에 대한 원고를 집필, 제출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2. 질문1) 강의, 강연, 회의 형태가 아니어서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느냐 여부?2)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제8조가 적용될 때, 제8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가도 받을 수 없느냐 여부3) 혹은 제8조제3항의 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거나 / 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포함되어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부?4) 이러한 경우 어떤 대가도 받을 수 없고, 연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어떤 대가도 받을 수 없느냐 여부?3. 추가질문'외부강의등'을 할 때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 대한 사전 신고와 관련- 외부강의등 요청자는 사립대학교- 그 재원은 국고이며 국고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되는 경우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면제가 기획재정부 등의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입법취지라면 혹시 국고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되는 재원으로 사립대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신고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리있게 질문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현재 게시판에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지 건의해 봅니다. 감사합니다.제 메일 주소는 ********************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용역·자문과 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사립대학교인 경우 사례금의 재원 출처와는 관계없이 사전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