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사수당, 심사수당 지급 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써 100%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동일 교부처로 부터 외부인들을 모시고 하는 교육 사업을 국고보조금 100%로 수탁받았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 질의1. 제가 워크숍 담당자이지만, 제가 강사로 참석할 경우에 강사료를 받을 수 있는지?2. 저희 기관에 담당자가 아닌, 동일 부서의 동료직원 또는 옆 부서의 직원이 강사로 참여시 강사료를 받을수 있는지?3. 사업비 교부처(상위기관)의 담당부서원이 강사로 참석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아울러, 위와같은 경우 지급할 수 없다면 그와 관련된 법령 또는 지침 을 문의드립니다.회신은 ***************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문의주신 1, 2번 사항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탁금지법 규율사항이 아닌 해당 국고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법령 및 기준 등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사업비로 사업비 교부처 담당자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는 국고보조금 집행과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법령 등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