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시행령(안) 제9조 별표2와 관련 - 본회(공직유관단체)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본회의 의사운영기구로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이 동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하는 것 자체 (공직유관단체의 공적업무 수행)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회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 (특히 별표2 제3항 나목)? 아니면 위원들의 본래 직무와의 관련성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 - 운영위원회, 대의원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서 식사, 선물(기념품), 교통비 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9조 별표2에서 정하는 상한액(일체의 사례금)에 식사, 선물 등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인지? 만약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근거 조항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제6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지)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2호 및 제6호와 관련하여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은 교통, 숙박, 음식물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선물(기념품), 명사 강연, 공연, 관람 등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지?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대상인 위원이나 이사 외에 수행 직원(공직자등)에게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도 제6호에 포함될 수 있는지?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2호의 선물(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에 공연, 관람도 포함될 수 있는지? (함께 공연, 관광을 하면서 비용을 부담한 경우, 공직자등에게 공연권, 관람권이라는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허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불가하다고 보아야 하는지?)3.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7호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예: 충남)의 불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하는 것도 제7호에 의해 가능한지? -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최근 2년간 주요행사 당첨자 제외, 다응모 회원 우선 당첨, 가입 구좌수 많은 경우 우선 당첨)에 따라 당첨 비율을 차별화 하더라도 가능한지? 4. 공무원인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소액(월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은 가능한지?- 임기만료로 퇴직시 소정의 선물(50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답신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