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 관련 질의사항이 있으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병원에서 언론사, 관공서 등 협력적인 관계에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가족의 진료비를 일부 경감해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지 검토 부탁드립니다.또한 처벌 대상일 경우 병원, 유관기관 직원(또는 가족) 모두 이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또는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배우자는 이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지만 해당 사실을 안 공직자등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