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사단법인의 행사 개최 시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질의 사항공직자들로 이뤄진 사단법인 단체가 다음과 같은 행사를 할 때 부정청탁 금지법의 제8조3, 6항과 8항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1. 단체의 성격 : 공직자를 회원으로 둔 비영리 사단법인2. 행사의 목적 (1) 신규발령공직자가 공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함 (2) 경력 및 신규 공직자의 상호간 교류 효과를 높이고, 본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 유도3. 행사의 성격 및 개최 빈도 (1) 본 행사는 2001년 1회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15회를 개최하였으며(사정에 따라 한 해 건너뛰거나 연 2회를 개최한 적이 있음) (2)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음4. 참석자 (1) 공직에 종사하는 불특정 다수(본회의 회원과 비회원 포함)로 (2) 신규발령(대략 2년차 이내) 공직자와 경력이 오래된 공직자 약 500명이 참석5. 프로그램 (1) 일시 : 2016년 10월 말, 저녁 시간대 (2) 장소 : 저녁 식사 및 강연(공연)이 가능한 홀 (3) 프로그램 : 강연 및 공연, 저녁식사, 장기자랑, 경품 추첨 등 (4) 제공물품 : 1인당 45,000원 정도의 식사 제공(뷔페), 15,000원 정도의 기념품, 추첨을 통한 경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