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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여도 법상 친족범위에 해당하면 금품 수수에 제외되는지

직무관련있는 공직자가 친족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금품수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4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친족으로서 지위가 아닌 직무관련자로서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하였다면 별도 판단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