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임직원 A,B,C가 회사비용으로 직무관련된 공무원에게 경조사비를 각 10만원씩 제공할 경우를 가정하고 문의드립니다.1. 자금출처가 회사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무원이 동일인인 회사로부터 총3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될 수 있는지2. 위1.항의 경우 A,B,C도 자금출처가 동일하므로 의사 연락 유무에 관계없이 총 3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3. 위2.항과는 달리 A,B,C에 대해서 경조사비를 제공함에 있어서 상황을 세분하여, 1) 각자 개별적으로 경조사 연락을 받아 각자 회사비용으로 제공하였고, A,B,C는 서로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 2) 정보 공유차원에서 경조사 사실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단지 공유만 하였고, 각자 알아서 회사비용으로 경조사비를 조달하여 각자 식장으로 가서 제공한 경우, 3) 위2)항과 같은 연락을 받고, 단지 식장을 갈때 함께 가자고 연락이 되어 동행하여 같이 가서 제공한 경우 4) A가 경조사 사실을 알고 처음부터 함께 경조사비를 제공하자고 B,C에게 연락하여, 세사람이 회사비용으로 각10만원씩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4. 만일 A는 회사비용으로 경조사비를 제공하고, 나머지 B,C는 개인돈으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위와 같은 개별 사안에 있어 공무원과 A,B,C는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신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