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콘서트 진행 시 강연자 초상권/성명권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토크콘서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토크콘서트 특성 상 다수의 강연자를 섭외하고 있습니다이번에 발효되는 부정청탁금지법 내용에 따르면외부 강의에 따른 보수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부정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외부강의'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위에 설명드린 '출연료' 개념의 보수 지급에 문제 소지가 있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강의 뿐 아니라 강사의 초상권/성명권(사진, 이름, 저서 내용 등)을 행사의 홍보에 사용- 강의 중 일부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활용하는 등의 콘텐츠 저작권 활용- 따라서, 위 사항들을 감안해 '강의료'가 아닌 '출연료(강의료+초상권 등 일체 활용)' 개념의 보수 지급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