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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진행 시 강연자 초상권/성명권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토크콘서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토크콘서트 특성 상 다수의 강연자를 섭외하고 있습니다이번에 발효되는 부정청탁금지법 내용에 따르면외부 강의에 따른 보수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부정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외부강의'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위에 설명드린 '출연료' 개념의 보수 지급에 문제 소지가 있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강의 뿐 아니라 강사의 초상권/성명권(사진, 이름, 저서 내용 등)을 행사의 홍보에 사용- 강의 중 일부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활용하는 등의 콘텐츠 저작권 활용- 따라서, 위 사항들을 감안해 '강의료'가 아닌 '출연료(강의료+초상권 등 일체 활용)' 개념의 보수 지급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토크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받은 출연료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