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후원금/지원금 김영란법 접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한 기업의 인사담당자 입니다.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에서 진행하는 채용홍보 목적의 후원금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1. 대학교 동아리 후원 - 당사 사업분야와 유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교 동아리에게 대회 출품작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1. 학과 400만원, 3개 동아리 각 200만원 2. 3개 동아리 300만원 지원 (학과에는 지원해 주지 않음) - 동아리는 학생들이 메인이지만 담당교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의 지원금이 문제가 될까요?2. 대학교 연구실 후원 - 당사 사업분야와 유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교 연구실에게 행사(홈커밍데이,스승의날 등) 지원비 명목으로 1년에 100만원씩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 연구실 또한 학생들이 메인이지만 담당교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의 지원금 문제가 될까요?3. 대학원생 장학금 후원 - 당사 사업분야와 유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의 지원이 문제가 될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2. 공직자등이 아닌 대학생에 대한 경비나 지원금 지원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대학교 교수에 대한 동아리 및 연구실에 대한 지원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기업 홍보 목적의 후원금 지원이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인정된다면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공직자등이 아닌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공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도 기업이 당사 유관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