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문의)법 적용 시기 및 경조사비 등 문의드립니다.

답변이 없어 재문의 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시행이 9월 28일로 되어있는 바, 9월 28일 이전의 행위들은 법 제재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2.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 초과금품 수수 적용시 9월 28일 이전의 사건들의 경우 예외로 하는것인지, 포함하는건지 안내 부탁드립니다.3. 더불어 직원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기관장이 지급하는 경조사비 + 화환의 경우에도 10만원을 초과하는것은 법에 저촉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메일주소1: **********************-이메일주소2: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 시행일 이후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2) 법상 회계연도는 해당 공공기관이 적용받는 1년 단위의 회계년도(예시-정부의 경우 매년 1.1.- 12.31.임)를 의미합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법 시행일인 '16.9.28일부터이므로 동일부터 2016년도 회계년도 마감일까지로 산정 됩니다.3)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