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및 공영홈쇼핑 김영란법 대상 유무
해당 거래처 확인결과 인사혁신처의 공직유관단체 리스트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 김영란법 적용대상 유무를 확인부탁드립니다.한국산업은행 계열사인 KDB생명!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이 지분을 보유한 공영홈쇼핑!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우리은행 그리고 우리카드!KDB생명, 공영홈쇼핑, 우리은행, 우리카드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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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영홈쇼핑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라 언론사로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나머지 기관들은 현재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언론사 등록 여부를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 주소재지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