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기업과 관련한 양벌규정 적용여부 등

1. 제24조(양벌규정)에서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 법인인 공기업의 직원(공직자등에포함)이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 공기업법인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지?2. 제11조(공무수행사인)에서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도 포함되는데 -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는 공기업의 입찰 평가에 위촉된 민간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이상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질문 1) 법인인 공기업의 직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공기업의 직원이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공기업은 양벌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됨 (질문 2)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는 공기업의 입찰 평가에 위촉된 민간위원도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음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