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관련한 양벌규정 적용여부 등
1. 제24조(양벌규정)에서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 법인인 공기업의 직원(공직자등에포함)이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 공기업법인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지?2. 제11조(공무수행사인)에서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도 포함되는데 -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는 공기업의 입찰 평가에 위촉된 민간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이상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