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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관련 금품수수금지 규정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귀 위원회에서 발간하신 해설서 및 법령 내용에 따르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법 상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 규정이야 이해하기 쉬운데, 금품수수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이에 문의를 드립니다.공무수행사인 중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민간인 위원의 경우 공무와 관련없는 다른 업무(민간인 위원 본인의 본래 직업 등)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금품 수수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간인 위원이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한 금품 수수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이 전방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습니다만 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민간인 위원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또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받은 금품등이라거나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