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관련 금품수수금지 규정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귀 위원회에서 발간하신 해설서 및 법령 내용에 따르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법 상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 규정이야 이해하기 쉬운데, 금품수수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이에 문의를 드립니다.공무수행사인 중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민간인 위원의 경우 공무와 관련없는 다른 업무(민간인 위원 본인의 본래 직업 등)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금품 수수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간인 위원이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한 금품 수수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이 전방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습니다만 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