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사적업무로 부정청탁할 경우 법인 처벌
1. 종업원이 사적업무로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을 하여 처벌받는 경우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나요?2. 금품 등 예외규정 제8조 제3항 제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1. 종업원이 사적업무로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을 하여 처벌받는 경우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나요?2. 금품 등 예외규정 제8조 제3항 제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질문 1) 청탁금지법상의 양벌규정(제24조)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고, 종업원의 사적업무로 청탁금지법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질문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금품등에 선물과 경조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할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은 제공할 수 있으나, 선물과 경조사비는 같은 항 제2호의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 5만원10만원을 준수하여야 함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