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 규정 관련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 규정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 1. 제8조 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1항 매 회계연도 300만원 금액 산정시 제외되는 것인지? (사견) 제8조 3항에서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누적 금액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문언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질문 2. 매년 명절시 인허가 처리 등 어떤 업무 처리와 관계없이 공무원등에게 의례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제8조 3항 2호의 사교, 의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질문 3. A회사의 甲전무, 乙상무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경조사비로 10만원을 제공하는 경우, 하기 각 사례는 2호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1) 甲전무, 乙상무가 공모나 의사소통 없이 각자의 비용으로 공무원에게 경조사비로 10만원을 제공하는 경우(2) 甲전무, 乙상무가 공모나 의사소통 없이 회사의 비용으로 공무원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경조사비를 10만을 제공하는 경우 (사견) 제8조 5항에서는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동일인의 해석과 달리) 누구든지는 권익위 해설집에 따르면 법인은 될 수 없고, 자연인만 해당되므로 위 사례1 및 사례2에서 甲전무 및 乙상무는 제8조 3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누구든지의 해석에 있어 실제 금원의 출처가 회사라도 하더라도 공모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이상 자연인 1인의 행위를 놓고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질문 4.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를 규정한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가.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말한다.나. 선물: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다.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 조화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 음식물을 말한다.
(1) 예를 들어 음료수를 같이 먹지 않고, 비싼 음료수 세트를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2) 기프티콘 같은 무형의 금품등은 선물에 해당하는 것인지? (사견) 위 규정을 보면 선물은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유형만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메일주소: *****************핸드폰: 010-9975-****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