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4.) 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으나(제8조제2항),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기념품·홍보용품 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편,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시제품을 받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공무 수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여 제공받거나 공무 수행과 특별히 관계없는 공직자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